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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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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사슴 작성일06-12-19 11:29 조회1,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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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입니다.

12월이 되면 꼭 해야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올해는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연말정산에 몇가지 달라진 내용이 있다는건 다들 알고 계신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 지출분을 연말정산 하였으나 2006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2007년부터는 전년12월부터 당해년 11월까지 사용분을 연말정산합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의 공제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의 15%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해주던것에 반해 2006년부터는 15%초과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것이죠. 물론 현금영수증 사용분 포함입니다.

셋째,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주택 소유자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단, 시행일 이전인 지난해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했다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넷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소득공제 한도가 지난해 24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인이 연간 100만원 이상의 기부를 할경우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는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장 작성 불이행시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의 가산세,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사실의 다른 금액의 1%의 가신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수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출력할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차가 더욱 간편지므로 한번쯤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감기 조심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참참!! 한일정공 가족 여러분들께선
2007년 1월 15일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총무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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